통합 접근성 표준

정책

HF Care는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 온타리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법(AODA)과 온타리오 인권 규범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HF Care는 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HF Care는 장애인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방해할 수 있는 물리적, 건축적, 태도적, 정보, 통신, 기술적, 시스템적 장벽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것입니다.

정의

a) 장애: 온타리오 인권 강령에서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신체적 상해, 선천적 결함 또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정도의 신체적 장애, 허약, 기형 또는 변형(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당뇨병, 간질, 뇌 손상, 모든 정도의 마비, 절단, 신체 조정 능력 부족, 실명 또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내견이나 기타 동물 또는 휠체어나 기타 치료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신체적 의존이 포함됨)이 있는 경우입니다,

– 정신 장애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 학습 장애 또는 기호 또는 음성 언어의 이해 또는 사용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과정에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정신 장애,

– 또는 1997년 직장 안전 및 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 플랜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부상 또는 장애.

b) AODA 표준: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 법은 장애인의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영역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접근성 표준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의 비전은 2025년까지 온타리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AODA 표준에는 고객 서비스, 교통, 정보, 커뮤니케이션, 고용 및 물리적 환경이 포함됩니다.

c) 고객, 소비자, 방문자: 당사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거나 당사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당사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d) 직원: 직원, 학생, 자원봉사자 또는 계약된 대리인.

e) 장벽: 물리적, 건축적, 정보, 통신, 태도, 기술 및/또는 제도적 장벽을 포함하여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조직의 정책과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장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f) 보조 장치: 지팡이, 보행기, 양안 또는 단안 등의 시각 보조기구, 돋보기, 산소 탱크, 보청기 등 개인이 소지하는 모든 기기. 보조 장치에는 테스트 리더기, 증폭기, 화면 확대기, 음성 상자 등의 의사소통 보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

g) 장애인 보조 동물: 장애인 보조 동물은 해당 동물이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해당 동물이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서신을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보조 동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접근 가능한 응급 정보: HF Care는 고객과 고객이 요청할 경우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응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 장애인이 의존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서비스 또는 접근에 일시적인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HF Care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공지를 게시합니다:

  •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위치에서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담당합니다;
  • 대체 전화 메시지는 운영 관리자가 녹음합니다,
  • 전무이사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이 제공하는 HF 케어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이러한 통지에는 중단 사유, 예상되는 중단 기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포함됩니다.

b) 또한 필요한 경우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개별화된 비상 대응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교육: HF Care는 모든 직원에게 온타리오주의 접근성 법률 및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 강령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직원, 자원봉사자 및 기타 직원의 직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HF Care는 2015년 1월 1일까지 온타리오주의 접근성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014년 11월까지 모든 경영진과 주요 직원이 AODA 챔피언으로 교육받았습니다.
  • 2015년 1월 1일까지 모든 기존 직원, 자원봉사자 및 이사회 멤버에게 각자의 직무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AODA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직원에게는 채용 및 자원봉사자 배치 후 첫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정보 및 통신

a) 웹사이트: HF Care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애인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장애인과 상의할 것입니다. HF Care가 현재 웹사이트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 경우,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는 WCAG 2.0, 레벨 A를 준수합니다.

b) 눈에 보이는 표지판 표시: HF Care는 모든 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AODA 정책 및 정보를 게시합니다.

c) 피드백 프로세스: HF Care는 당사의 고객 서비스 접근 방식이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 AODA를 준수하기 위한 당사의 조치가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우편 주소: 1751 Sheppard Avenue East, Ground Floor, North York, ON, M2J 0A4, 운영 담당 이사에게 보내십시오.
  • 전화로 문의하세요: 416-493-4242
  • 이메일: info@hfcare.ca

d) HF Care는 2015년 1월 1일까지 요청 시 장애인이 기존 피드백 프로세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웹사이트에서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모든 사무실의 전광판에 피드백 제공 방법을 게시하세요.
  • 직원은 모든 신규 고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구두로 안내합니다.

HF Care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불만 사항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 서면(이메일 또는 서신)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면 불만 사항은 정식 불만 사항으로 처리되며 HF Care의 고객 및 공공 불만 사항 정책에 명시된 대로 후속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요청 시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e) 고용: HF Care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접근 가능한 고용 관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요청이 있는 경우 채용 및 평가 과정과 채용 시 장애인을 수용할 것임을 대중과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근무 중 직원은 직속 상사에게 편의 제공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청과 해당 직책의 정당한 직업 요건에 따라 상사는 해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책임자, 직원 및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개별 편의 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속적인 장애 또는 건강 관련 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을 위한 수정된 업무 프로그램과 같이 장애가 일시적인 경우에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장애로 인해 직장 내 비상 대응 계획이 필요하고 HF Care가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직속 상사는 해당 직원과 협력하여 개별화된 직장 내 비상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정보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직원이 다른 장소로 이사할 때, 직원의 전반적인 편의 제공 필요성을 검토할 때, HF Care가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할 때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HF Care는 직원 및 관리자와 함께 계획의 배포를 조정하여 최대한 기밀을 보장합니다.
  • HF Care는 성과 관리, 경력 개발 및 재배치 과정에서 장애인 직원의 접근성 요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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